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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5479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8. 4.경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86,000,000원에 체결하였고, 2018. 5.경 공사대금을 356,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경 “2018. 5.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의 50%를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서 정한 배상금 178,000,000원(= 공사대금 356,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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