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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09.04 2015가단1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가소29498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4. 6. 1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949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4. 9. 26. ‘원고는 피고에게 4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중단한 위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가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배제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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