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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나17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2007. 5. 22. ‘주식회사 D’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C(법인등기부에는 2006. 2.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5. 21. 사임함과 동시에 같은 날 C의 동생 E과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10. 5. 21.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의 계좌로 2006. 12. 29. 30,000,000원, 2007. 1. 18. 4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C은 원고에게 ‘2006. 12. 29.부터 2007. 3. 29.까지 월 이자를 20%씩 지급하기로 하고 30,000,000원을 보관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7호증의 1)과 ‘2007. 1. 17.부터 2007. 4. 17.까지 월 이자를 20%씩 지급하기로 하고 40,00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7호증의 2)을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교부하였고, 소외 회사의 명칭이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된 이후에 다시 원고에게 2006. 12. 29.부터 2009. 12. 31.까지 월 이자를 20%씩 지급하기로 하고 30,000,000원을 보관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1호증의 1)과 ‘2007. 1. 17.부터 2009. 12. 31.까지 월 이자를 20%씩 지급하기로 하고 40,00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1호증의 2)을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교부하였고, 위 각 현금보관증에는 모두 소외 회사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C은 2007. 2. 12.부터 2009. 12. 9.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13,26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0. 18.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10호증, 을 4호증, 을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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