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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10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5.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D 변호사와 사이에 원고의 형사 고소 사건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변호사에게 선임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2015년 12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선임료 30,000,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6. 1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받아 2016. 9. 30.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라 피고가 2016. 9.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에게 매월 300,000원의 이자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부터 1년간 매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의 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교부한 것은 아니나, 피고가 소개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반환을 독촉하자 그 반환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점,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기일이 도과하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의 돈 3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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