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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41740
보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3. 25.부터, 피고 B은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6. 24.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일원에 건축예정인 D아파트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주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신동아건설과 위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현금보관증에 의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2015. 5. 8. 도급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수급인 F로 기재된 위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마무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2015. 6. 27. F과 원고를 당사자로 계약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주대금 5,000만 원 반환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주지 못할 경우 위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A은 피고 B의 위 5,000만 원 반환의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D아파트 신축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주가 사실상 무산되었음은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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