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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6가단101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5. 12.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5. 7. 광주신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전남 진도군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7. 12. 20. 소외 회사에 150,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뒤, 광주신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2007. 12. 21. 이에 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월 2,50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 2009년경부터 이자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1. 10.경에는 연체된 이자액이 총 34,5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2012. 6. 1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 발생한 소외 회사의 연체이자 54,100,000원 중 일부인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31 2013. 2. 28.의 오기로 보인다. .

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바. 원고는 2012. 6. 15.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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