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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9 2014가단54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40,000원, 원고 B에게 3,37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S는 충남 서천 선적 연안통발 U(7.93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이다.

피고 S는 2014. 11. 18. 피고 T와의 사이에 급여 월 300만 원, 계약기간 2014. 11. 18.부터 2015. 11.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T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T는 2014. 11. 25. 10:10~10:25경 충남 태안군 V 내 해상에서 피고 S가 선불금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원인으로 U 기관실 하부에 고여 있던 경유 약 7드럼(1,400ℓ)을 2대의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인 경유 1,400ℓ를 해양에 배출함과 동시에 피고 S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경유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다.

피고 T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1120),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474). 라.

원고들은 충남 태안군 V에서 수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들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오염된 해수가 원고들의 수족관으로 유입되어 각 별지 원고들의 손해 내역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T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당시 피고 T는 피고 S의 직원이었으며, 피고 T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S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S는 피고 T의 사용자로서 피고 T와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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