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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9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부터 2014. 6. 10.까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총 1억 6,9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6. 4. 1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들인 D, E, F, G은 이 법원 2016느단691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법원 2016느단69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1억 6,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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