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208,44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3. 17.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에게 5,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 자율 14.7%, 연체 이자율 17.7%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망인은 2020. 3. 22. 사망하였고, 망 인의 배우자 E은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52318 호로, 망 인의 형제자매 중 F, G, H은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2970호로 상속 포기 심판을 받았고, 망 인의 형제자매인 피고는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2969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2020. 5. 13.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은 합계 51,208,442원(= 원 금 50,000,000원 이자 1,208,442원) 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208,442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7.7%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