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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52058
대여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684,299원,

나. 피고 C,...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5.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7. 6.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6. 11.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아내인 피고 B,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만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7.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9. 7. 29.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액과 위 대여금 중 원금 중 87,736,634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8. 9. 12.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7022호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8. 10. 30. 피고들의 2018. 9. 12.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62,263,366원(= 150,000,000원 - 87,736,634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6,684,299원(= 62,263,366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은 각 17,789,533원(= 62,263,366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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