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8,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6. 2. 10.경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D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E 834동 903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7.경 화성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정당한 전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2009. 3. 26.경부터 2011. 3. 26.경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화성시에 있는 G센터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H로부터 프리미엄 1억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 등 권리 확보서류를 넘겨주면서, 차후에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G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I에게 승계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2.경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화성시 D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E 805동 601호에 당첨된 후, 그 무렵 C으로부터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분양권 접수증(일명 딱지)을 넘겨주면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은 물론, 향후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 5.경 경기도시공사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