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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609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및 E은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각 화성시 F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E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 8.경 F건물 809동 15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G부동산 업주 H의 중개를 통해 프리미엄 6,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11.경 공소장 기재

8. 18.경은

8. 11.경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40쪽).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이하 ‘임대센터’라고 한다)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I이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4.경 F건물 833동 20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G부동산 업주 H의 중개를 통해 프리미엄 5,3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28.경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J이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5. 11.경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F건물 834동 1004호에 당첨되자 2006. 1. 4.경 E으로 하여금 경기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09. 1.경 화성시 K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정당한 전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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