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E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년 1월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청약저축 통장을 양도하면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은 물론 차후에 동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06. 1. 6.경 피고인 명의로 경기도시공사와 E건물 804동 10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경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F이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 G에게 300만 원을 주고 G 명의의 청약저축 통장을 양수하고, 2007. 12. 20.경 G으로 하여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H건물 507동 8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에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08. 4.경 오산 I에 있던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B에게 프리미엄 3,08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4.경 화성시 J에 있던 K부동산에서 부동산업자 L에게 프리미엄 4,980만 원을 주고 H건물 아파트 50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