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F, H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 L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인 C, D, E, G, H는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각 화성시 M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 2008. 12.경 프리미엄 1,700만 원을 주고 임차인 C으로부터 M건물 835동 901호(임차인 C)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2009. 1.경 떴다방 운영자인 N에게 프리미엄 1,9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나. 2008. 12.경 프리미엄 1,6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O로부터 M건물 836동 703호(임차인 H)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2009. 1.경 부동산중개업자 P에게 프리미엄 1,7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다. 2009. 1.경 프리미엄 2,900만 원을 주고 Q로부터 M건물 809동 301호(임차인 D)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자 R에게 프리미엄 3,3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라. 2009. 1.경 프리미엄 2,800만 원을 주고 S으로부터 M건물 806동 2502호(임차인 E)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