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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11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통장업자’이고, C은 임대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 D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과, 누구든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한 증서인 청약저축 통장을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C 명의의 청약저축 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E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입주자저축증서인 위 통장을 양수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09. 7.경 E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약통장을 양수 받은 후, 2010. 11. 16.경 C 명의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임대 아파트 D의 입주자 신청을 하여 832동 1203호 입주자로 선정되자 C으로 하여금 경기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 승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2011. 1.경 화성시 F에 있던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업주 H에게 프리미엄 7,5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1. 수사보고(임차권이 양도된 I블럭 832동 1203호(임차권자 C) 명의변경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832동 1203호(임차권자 C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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