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28. 20:55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 촌리 솔 고개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자 잠로 40 ‘ 유진 카 센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보유 자로서 1 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