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1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웅진 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세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약 6년 이상 경과한 것 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