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현대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루 마 썬 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