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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4.22. 선고 2019누6211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9누621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4.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D 주식회사1)에게 화물운송을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D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원고로부터 화물운송을 용역위탁 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원고와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 등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D에게 '(주)G 동해공장 내 운송업무'를 용역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6. 3.경 위탁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인 2016. 10. 13. 서면을 발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D에게 위와 같은 용역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7. 4.경 위탁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변경위탁 내역

다.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는 2019. 7. 4.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급사업자 D에게 화물운송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위반행위는 관련 하도급대금이 7,288,000,000원에 달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3, 하도급법 시행령4)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중 2016. 7. 24.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3. 5. 2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전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을,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6. 7.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과징금 산정

가)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기본 산정기준은 하도급법 제25조의3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원고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33,131,000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개정전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8)에 따라 원고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9) 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39,878,000원이다.

〈표 5〉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과징금의 결정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하고, 기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2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1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개정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점10)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11)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으로 한다.

(3) 2차 조정

원고가 심사관의 조사단계 이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개정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0%를 감경한 18,000,000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차 조정 산정금액이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 1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소결

원고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10,000,000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8,000,000원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129,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

원고는 2019. 7. 11. 피고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 재결 H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과징금고시 적용의 위법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2016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정전 과징금고시를 적용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6. 3.경 수급사업자 D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 10. 13. 서면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016년 위반행위는 서면을 발급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그 종료시점에 시행 중이었던 개정 과징금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 개정 과징금고시 부칙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2016, 7. 25.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고,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시의 고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6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구 하도급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어 2016. 7.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개정전 과징금고시에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개정 과징금고시는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같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2016년 위반행위에 개정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2017년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 부과액 부당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며,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①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불법적인 이익이 존재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위반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도 하나에 불과한 점,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다른 위반유형에 비하여 위법성이 미약한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보다 위법성이 현저히 중대한 사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징금 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② 이 사건 위 반행위 중 2016년경 서면을 지연발급 한 행위는 2016. 10. 13. 종료되었으므로, 그때까지의 하도급대금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변경위탁을 한 계약이 종료되는 2016. 12.경까지의 계약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③ 피고가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처분한 사례들을 보면, 원고보다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액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액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1) 과징금고시 적용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와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전 과징금고시를, 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과징금고시를 각 적용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 ·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이다. 그 기한을 경과하면 즉시 위반행위는 성립하고 그 후에는 이미 성립한 법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며, 서면을 발급할 때까지 위반행위가 완성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채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서면을 발급한 때에 위반행위가 종료된다고 보게 되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계약기간의 장단, 서면발급 여부, 서면발급 시점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에 적용될 과징금고시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다.12)

② 구 하도급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는데, '3.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항목에서 "기본 산정금액의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및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정 과징금고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고시의 개정 경위, 규정 형식과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고, 개정 과징금고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것인 이상, 개정 과징금고시의 부칙에서 별도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인 개정전 과징금고시에 따라야 한다.

③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 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가 입법 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 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개정 과징금고시에서 별도로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았더라도 개정 과징금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과징금고시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16년 위반행위만 있는 사업자와 2016년 및 2017년 위반행위가 함께 있는 사업자를 비교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6년 위반행위만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정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고, 2016년 및 2017년 위반행위가 함께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더 여러 번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행정청인 피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과징금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액수에 관하여 내린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가 최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개정 과징금고시 및 그 후에 개정된 과징금고시 규정의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이 사건 위반행위 중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 과징금고시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개정 과징금고시의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여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본질적으로 위반행위의 성립시기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한 심결례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 부과액 부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의 행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과징금 부과 부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과징금고시의 내용에 위반된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개정전 과징금고시는 Ⅲ. 1.에서 과징금 부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Ⅲ. 2.에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Ⅲ. 2. 나. (1)은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전 과징금고시 Ⅲ. 3.은 "2.에서 정한 기준은 1.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 중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개정전 과징금고시의 각 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개정 과징금고시는 Ⅲ. 1.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략)… 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Ⅲ. 2.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과징금고시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들고 있는 피고의 여러 심결례들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와 수급자업자 D 사이의 용역위탁계약은 그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별도)이 월 431,725,000원 내지 월 403,333,000원에 이르는 점, 원고는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이미 2016년 한 차례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7년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해 수급사업자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과 유사하다는 심결례들만으로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원고를 다른 사업자들과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과징금 산정의 오류 여부

구 하도급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나. 및 개정전 과징금고시 Ⅱ. 4.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법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이고, 그 기한을 경과하면 즉시 위반행위는 성립한다. 위반행위 성립 당시 계약금액은 변경된 계약에 따른 2016. 4.경부터 2016. 12.까지의 계약금액인 3,885,525,000원이고, 그것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인 계약금액이다. 위반행위 성립 이후 서면을 발급한 것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서면발급 이후의 남은 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과징금 부과액 부당 여부

피고는 하도급법령과 과징금고시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일부 자진시정 한 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감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정된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 목적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아 추가적으로 20%를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충분히 감안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피고의 여러 심결례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한 사업자들과 원고를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최한순

판사 홍기만

주석

1)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 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3) 이 사건 의결 및 처분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B'였는데, 2019. 10. 10.자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4)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성질상 개정전 과징금 고시 Ⅱ. 5.에 따른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위반금액)은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6) 위반행위 유형 32점[80(제3조 위반)×0.4], 위반금액의 비율 0점[0(-)×0.2], 위반행위 수 8점[40(1개)×0.2], 위반 전력 0점[0(-)×0.2]으로 합계 40점이다.

7) 개정전 과징금 고시 Ⅳ. 1. 나.

8)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9)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서면을 발급한 건은 이 사건 착수보고일(2018. 3. 29.) 전에 자진시정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도급금액(3,885,525,000원) 중 피심인이 계약기간 내에 서면을 발급한 하도급금액 (3,885,525,000원)의 비율에 착수보고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감경률 40%를 곱한 비율이다.

10) 위반행위의 유형(0.5점=0.5×1)+피해발생의 범위(0.3점=0.3×1)+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0.2점=0.2×1) = 총 1.0점

1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8. 10.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②항의 규정(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 1. 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은 종전의 규정인 개정 과징금 고시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한다.

12) 피고는 원고의 자진 시정을 이유로 기본 산정기준금의 40%를 감경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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