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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20노4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방 옆방에 사는 피해자 C(48세)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형한테 잘해. 개기지 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이 새끼 또 개기네, 뒤지려고”라고 말하면서 바지 뒤춤에서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베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제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동기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대들면서 목을 잡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덤비지 못하게 칼로 벤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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