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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길을 가다가 피고인이 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젊은 새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돼냐"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뭔데 씨발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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