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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3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실제로 접촉하지도 않았다.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볍게 밀린 정도에 불과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을 수도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장 CCTV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차례 정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차게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밀리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다른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 그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상해진단서만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다른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서너차례 연속적으로 밀었습니다. 병원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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