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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6가단15375
재산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 1/2에 관하여 2016.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8. 23. 혼인하였다가 2014. 11. 12.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ㆍ피고는 2016. 4. 9. ‘㉠ 피고가 재산분할로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 전부(1/2)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 당초 원ㆍ피고 1/2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2016. 5. 31.까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신탁해지등기를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여 주고, 피고가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원고가 대출금 채무(약 2억 7,000만 원)를 책임지기로 하고 신탁해지등기를 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지등기완료 통지를 받으면 피고 명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현재 별지1 기재 부동산은 원ㆍ피고가 각 1/2 공유지분 비율의 소유자로, 별지2 기재 부동산은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가 소유자로 각 등기가 마쳐져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 1/2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이전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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