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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9 2015가단20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621원 및 2015. 6. 18.부터 충남 서천군 B 도로 66㎡에 대한 피고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10. 18. 충남 서천군 B 도로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3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사용수익권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60년대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다가 1963. 1. 1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은 2008. 10.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인 C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이지만 2011. 9. 23. 피고에게 '향후 도로사용료를 청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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