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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3414
토지소유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B 도로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 등기부등본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 D’에 주소를 둔 ‘E’이 1963.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5. 11. 4. 위 E의 주소지가 ‘대전 F’로 변경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까지 ‘대전 F’에 주소를 둔 ‘E’이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도 ‘F’에 주소를 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C(2002. 8. 19. 사망)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G 도로확장공사’의 사업 토지로 편입되었으나 위 C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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