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9세), 피해자 E(여, 9세)와 지나치게 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매우 짧게 스쳐가는 순간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피해자들과 닿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적은 없다.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한차례 두드리거나 접촉시킨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87세의 고령인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순간적인 불쾌함을 느끼게 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