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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3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부분을 2회 정도 가볍게 툭툭 친 것만으로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70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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