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7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성립 여부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이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토목공사나 건물 신축공사의 본질적 사항인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이 전혀 정하여지지 않아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건설도급계약 또는 시공대행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행정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건설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서 ‘건설업을 한다’는 것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에 ‘건축건설(기반시설 등 토목공사 포함) 시공사의 결정 및 시공’과 ‘시행시공사로서의 업무대행 일체’가 포함되어 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