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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8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당초 공사예정금액 14,900,000원에 추가 공사금액인 420,000원을 포함시켜 공사예정금액을 15,320,000원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5.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29동 14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과 사이에 F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무용연습실의 실내건축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6,852,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 당시 공사금액과 추가 공사금액의 합계액인 15,32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사예정금액이 15,320,000원 상당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되, 한편 부가가치세는 공사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사예정금액이 위 15,320,000원을 초과한 16,852,000원이라는 공소사실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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