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5. 피고에게 당시 시행되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7. 원고에게「원고의 2007회계연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0. 6. 21. 명호초등학교장으로부터 ‘명호초등학교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공사기간 2010. 6. 29.부터 2010. 7. 15.까지, 공사금액 12,751,940원으로,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0. 6. 29.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6.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83조 제8호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의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2,751,940원에 불과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이하 ‘경미한 공사’라 한다) 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