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9. 30. 피고 A과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그 후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2009. 3. 26. 계약자가 피고 A에서 피고 A의 딸인 피고 B로, 2009. 10. 21. 상해수익자가 피고 A에서 피고 B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8. 12. 10.부터 2008. 12. 22.까지 C의원에서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8. 12. 10.부터 2014. 12. 31.까지 총 87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밑줄 친 입원일은 직전 의료기관의 퇴원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입원일수에서 제외하였다.
1 C의원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아래다리) 13 2008.12.10. ~ 2008.12.22. 2 D요양병원 저배통, 양측성 원발성무릎관절증 15 2009.2.16. ~ 2009.3.2. 3 E의원 양측성 원발성무릎관절증 8 2009.4.8. ~ 2009.4.15. 4 F병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무릎의 내이상, 사지의 동통 15 2009.11.23. ~ 2009.12.7. 5 G정형외과의원 양측성원발성무릎관절증 11 2009.12.21. ~ 2009.12.31. 6 F병원 기타 반월판 이상-내측곁인대 또는 기타 및 상세불명 15 2010.1.4. ~ 2010.1.1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을 동반한 골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수술 2010.1.21. 7 H병원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을 동반한 골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22 2010.1.26. ~ 2010.2.16. 8 I정형외과 양슬부 퇴행성 관절염 14 2010.2.16. ~ 2010.3.2. 9 J정형외과의원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을 동반한 골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21 2010.3.18. ~ 2010.4.7. 10 I정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