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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8975 판결
[약속어음금][집39(3)민,235;공1991.9.15.(904),2225]
판시사항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효력 및 위 어음의 소지인이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 기재되어 있다면 어음법상 요구되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장소적 개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완기재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완성하는 정도의 보충권한은 소지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지 및 지급지가 모두 삼진기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발행지 및 지급지로서는 부적법한 기재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원고가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서울시로 보충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된 무효의 어음이고 이와 달리 백지보충권이 부여되어 있는 백지어음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기재된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으로는 어음법상 요구되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장소적 개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완기재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완성하는 정도의 보충권한은 소지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삼진기계는 피고가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경영하는 업체의 명칭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보완기재는 소지인에게 부여된 보충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미완성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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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8.선고 90나1586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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