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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40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만 원을 2014. 6. 2. 빌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2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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