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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34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차용금액 : 2억 5,000만 원 차용일자 : 2013. 1. 3. 변제기일 : 2013. 12. 31. 상기 본인(피고)는 주식매입대금으로 차용함과 동시에 주식증권과 주식수를 주식계좌로 인수받는 것과 동시에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차용합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의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옥션필리핀(이하 ‘옥션필리핀’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지원콘텐츠(이하 ‘지원콘텐츠’라 한다)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의 답변서에 따르면, 옥션필리핀에 1억 9,000만 원, 지원콘텐츠에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한 위 각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차용증은 비록 ‘차용증’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증권과 주식수를 주식계좌로 인수받는 것”과 동시에 이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증권과 주식수를 주식계좌로 인수받는 것”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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