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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18725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6.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9. 1. 2. 같은 고시 D로 면적이 증가된 서울 은평구 E 일대 60,709.6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1. 8.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10. 1.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위 인가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받았으나, 2011. 9. 15. 조합설립 당시보다 사업비가 약 60% 증가되었음에도 위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던 하자를 보완하고 사업비를 239,601,000,000원에서 266,493,000,000원으로 증액시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하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제1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정비구역은 2012. 2. 16.부터 2014. 7. 10.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로 면적이 60,982.60㎡로 증가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5. 31.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위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266,493,000,000원에서 291,700,000,000원으로 증액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변경계획안을 출석 조합원 434명 중 399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이하 위 사업시행계획변경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014. 10. 10.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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