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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7구합63122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27,48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5.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1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2010. 2. 9. 분양신청기간을 2010. 2. 9.부터 같은 해

4.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위 분양신청절차를 ‘제1차 분양신청절차’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0. 3. 11.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2. 9. 2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이하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제1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2012. 10. 15. 분양신청기간을 2012. 10. 15.부터 같은 해 11. 16.까지로 정하여 재차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위 분양신청절차를 ‘제2차 분양신청절차’라 한다). 당시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별도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은 분양예정인 건축물이 변경되었기에 1차 분양신청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조합원이 최대 권리인 분양청구권 행사만큼은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추산액까지 달라졌으므로 조합원 여러분께 전면적으로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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