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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69225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7,78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21.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2. 10. 9.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과 관련하여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림으로써 전체 세대수를 1,231세대에서 1,401세대로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다.

성북구청장은 2013. 1. 10. 피고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한 후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로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2013. 3. 16.부터 2013. 5. 14.까지를 분양신청기간(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분양신청 안내를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토대로 산정한 개략적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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