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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4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0. 7. 16: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약 20여명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없어, 이 개새끼야, 눈깔 깔아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평택경찰서 형사1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민원인 I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치킨, 야! 이 씨발놈아, 너 이새끼야, 개 좆밥, 야 병신아, 야 닭대가리, 저 닭대가리가 팀장여. 야! 이 씨발새끼야, 여기 봐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 순12호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가래침을 뒷좌석 문 등에 수회 뱉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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