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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4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9. 00:2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삼성생명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 및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9. 00:20경 위 삼성생명 건물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6명과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시민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가 내가 신분증을 주던 말던 니가 왜 그러는데, 반응이 왜 그래 씨발놈아, 이 씹새끼가 디질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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