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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3노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J의 법인 계좌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각각 이체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업자인 L과의 합의에 따라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자금집행권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한 직후 L과 정산합의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L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해오는 동안 서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했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나 주주 명부와 같은 문서의 작성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여 온 업무로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2011고합267] 범죄사실 중 피해자 회사의 횡령 피해 “합계액 621,167,090원”을 “595,857,875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횡령액 “4천만 원”을 “14,690,785원”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합계 “621,167,090원”을 “595,857,875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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