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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34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부터 2012. 12. 31. 까지 서울시 성동구 C 소재한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위 D가 (주)감포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감포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96,57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D에서 사실은 위 D가 신한자원(주)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자원(주)에게 공급가액 929,44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일부(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범죄사실을 시인하더라는 내용의 증언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11 판결 참조)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 인천남동서 사건송치서 사본, 서울중부서 사건송치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년 매출이 약 323백만원, 2011년 매출이 약 250백만원으로 2012. 1.기에 매출액 약 1,271백만원, 매입액 약 897백만원의 고액의 매출과 매입을 발생시킬 만한 자금력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물 등과 관련된 야적장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② 감포산업은 실제로 고철 판매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음에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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