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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2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C는 2010. 7. 28.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에 대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위 회사와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함께 운영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주)C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경 (주)D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3~7개월 후에 (주)C와 (주)D의 운영수익을 이용하여 어음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어음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1.경 서울시 구로구 E에 있는, F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에서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3,240,000원 상당의 전자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1,58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1.경 서울시 구로구 E에 있는, F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주)C가 공급가액 5,8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89,100,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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