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부터 2012. 2. 14.까지 양주시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1년 1기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에게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54,504,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거짓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양주시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나 E에게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9. 19. ‘(주)D에게 126,201,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라는 거짓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2011. 9. 22. ‘(주)D에게 80,36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라는 거짓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2011. 9. 23. ‘E에게 11,550,000원 상당의 모타를 공급하였다’라는 거짓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3. 2011년 2기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C, F, (주)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에게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440,2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에게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482,75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D에게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42,5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하였다’라는 거짓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