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 C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상가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음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4.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의 동생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피고 B은, E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고 월 차임 200만 원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E가 이 사건 상가를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 중이던 호프집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 임차인이 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설령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피고 B의 동생인 사실과 그가 월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