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1997.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5일,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는 그 이후 자신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4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3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6. 9. 5.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3기분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16,381,170원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사용에 따른 관리비 합계 4,629,4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1,010,580원(=16,381,170원 4,629,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10. 5.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남편인 D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상가의 영업권을 D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도 피고의 이혼 이후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청구 등 제반 문제를 전적으로 D과 처리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가 D에게 이전되었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로부터 D에게 이전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