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임대차계약 종료 및 피고의 인도 거부 원고는 2016. 11. 26.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6. 12. 12.부터 2018.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는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11. 14. 이 사건 상가를 C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 피고와는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며, 피고는 2018. 3. 15.까지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주방 및 전자제품 사용 관련 보증금과 전기판넬 컨트롤러 수리비 반환을 요구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갑 제6호증).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3. 30.경 C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갑 제8호증의 1,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2018. 3. 15. 이후부터는 이를 불법점유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권리금 반환 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이유로 적법 점유임을 주장한 바 없고, 권리금 반환 채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사용ㆍ수익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항변 등을 하면서 이를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