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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 22:45 경 울산 남구 달동 현대 2차 아파트 주차장부터 달동 동평 중학교 앞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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