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8. 12.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 06:35 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가 내려져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 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