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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24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BMW X3 승용차 1대와 BMW 523 승용차 1대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주차장에서 BMW X3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2010. 3. 17.경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E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 1,100만 원을 받고, 2010. 3. 15.경 같은 장소에서 BMW 523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2010. 3. 26.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상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 2,350만 원을 받아 합계 3,450만 원의 차량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 등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201 등, 부산지방법원 2010노31, 대법원 2010도549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5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783, 대법원 2011도15127),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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