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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3 2013고단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606]

1. 피고인은 2010. 7. 5. 0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옆의 F 호텔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g을 건네받아 H에게 전달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350만 원을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1. 22:1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맞은 편 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3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주변에 있던 G에게 전달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H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1:1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역 부근 ‘N’ 식당 앞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g을 O에게 건네주면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교부받고, O은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P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56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알선을 통해 P에게 필로폰 약 0.56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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